경남 사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사천시 전입 축하금 자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 ☎ 055-831-219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이트 내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 ☎ 055-831-219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