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 ☎ 055-831-374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지원 대상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②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원본 ③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④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⑧ (셋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⑦~⑨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55-831-374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의1)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법령]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