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지원 조건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8~9월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5-831-26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8~9월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831-26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