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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지원 조건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8~9월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8~9월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