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돌봄과 ☎ 055-831-26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저소득계층: 읍면동 및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돌봄과 ☎ 055-831-261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