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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신규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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