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급 전년도 6월~7월
- 신청 방법
-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 ☎ 055-650-632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급 전년도 6월~7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55-650-632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