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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급 전년도 6월~7월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급 전년도 6월~7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