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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개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