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개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 ☎ 055-650-411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복지과 ☎ 055-650-411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