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5-650-42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650-423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