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5-650-46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5-650-462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