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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