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5-650-42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5-650-42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