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등
- 전화 문의
- 진주시보건소 ☎ 055-749-577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상당 쿠폰 지원
- 남성 : 최대 10만원 상당 쿠폰 지원
*검진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등 ○ 방문 :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보건소 ☎ 055-749-57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