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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