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749-850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749-850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