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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