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55-749-847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55-749-847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