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