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749-84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749-846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