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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에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청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청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