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749-85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749-854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