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749-665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검사쿠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749-665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