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 · 유지 ○ 한센병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의료 및 복지서비스) 및 지원으로 한센병 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55-749-663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55-749-663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