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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 · 유지 ○ 한센병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의료 및 복지서비스) 및 지원으로 한센병 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