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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신청 방법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