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없음
- 신청 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전화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 ☎ 055-749-85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 ☎ 055-749-85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