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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