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전화 문의
- 안전건설단 ☎ 054-790-634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건설단 ☎ 054-790-634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