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54-790-6294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54-790-629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