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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개인신청절차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개인신청절차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