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54-789-64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54-789-645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