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취약계층가구 주거청결 서비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 054-789-609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제3조)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지원 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가구당 200,000원 상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읍면 주민센터 구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 054-789-609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4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제3조)
[자치법규]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