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4-789-60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4-789-60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