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급간식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4-789-67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000원/1인 급간식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789-670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