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 ☎ 054-679-687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54-679-687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