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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