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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개암(헤이즐넛) 재배임가 육성 지원

개암재배 희망 임가 등에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7월(문의 바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단체 등

지원 내용

○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관수시설,부직포) 구입비 7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7월(문의 바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 신청 - 자부담 3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