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표고원목(배지) 지원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지원 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