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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표고원목(배지) 지원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지원 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