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특작과 ☎ 054-679-6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특작과 ☎ 054-679-68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