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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