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벼 재배농가에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축산과 ☎ 054-679-68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