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봉화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 카드형)
- 전화 문의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바일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상품권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오프라인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설치 후, 회원가입 - '농협, 축협' 창구 방문 후 카드 신청 - 충전 후 사용 -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은행 방문 후 상품권 구입 (지류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