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01.01~2023.05.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축산과/0546796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지원 내용
○ 벌꿀포장재, ,소초광, 벌통 지원, 양봉보조사료, 채밀카,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토종벌 종보전 지원, 토종벌통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01.01~2023.05.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축산과/054679683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