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
벼 재배농가에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측조시비기, 대형저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축산과 ☎ 054-679-68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대형저울
(사업비 2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 공동이용 약정서,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지원사업 관리대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