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54-679-68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지원 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54-679-685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