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융자)개인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1회(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3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1회(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3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