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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장애인 복지센터 행복한 급식소

장애인에게 점심급식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점심급식 제공 - 1식 1,500원 자부담 - 점심시간운영 : 11시50분 ~ 12시50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