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과채류 엽채류 품질향상기술 현장실증
ㅇ 이상 고온에 의한 과채류 엽채류 피해 최소화를 통해 안정 생산 기반 조성 ㅇ 바이러스 방제 및 생리장해 경감으로 상품과 생산율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온라인,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정선영 ☎ 054-650-64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예천군 관내 과채류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보조사업 대표자는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고, 우리군 체납 금액이 없는 자
◦ 자부담을 추가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열의 있는 대상자
지원 내용
◦ 과채류 엽채류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농자재 투입
- 토양개량제, 객토, 온도저감시설, 공기순환팬 등 기타 농자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온라인,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예천군청 : https://www.ycg.kr/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 https://www.ycg.kr/open.content/farm/ ○ 방문 신청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원예소득팀(예천읍 충효로 43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증명서 6. 국세 완납증명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8.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선영 ☎ 054-650-646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법령] 지방재정법(제23조)
[자치법규]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