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대상 농작물 경작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650-699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담감, 떫은감 등 (52종)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태풍, 동·상해, 병충해 등 모든 재해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8.8%, 군비 36.2%, 자부담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650-699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