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임업인 등에게 단기 임산물 생산 유통 기반 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산림녹지과 ☎ 054-650-657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지원 내용
임가들의 임산물 생산 및 가공 장비 등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예정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전자우편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임업) 경영체 -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54-650-657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산림녹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