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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577-5939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 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577-593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안전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