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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지원 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