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지원 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