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물을 맑게 하는 자정능력이 뛰어나며 농약 성분을 흡착·분해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작물의 흡수율이 높아 조직 강화로 도복을 방지. 도열병 등 병해 저항성 증대 및 유익 미생물을 활성화해 주는 등 친환경농법 웰빙산업의 신물질인 수용성 규산염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10~2026.03.06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지원 대상
○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수용성 규산염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사업대상: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수용성 규산염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10~2026.03.06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목품목: 벼 - 사업내용: 친환경농자재 수용성 규산염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 054-979-647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