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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돼지액상정액지원/자돈폐사율감소지원)

돼지액상정액, 자돈폐사율감소용 깔판구입 비용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가축 사육업 등록된 양돈농가 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자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1. 돼지 액상정액지원 -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지원, 지원단가: 15천원/두, 보조60%, 자부담40% 2. 자돈폐사율감소지원 - 분만후 자돈의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종이재질의 깔판지원 , 지원단가:55천원/1세트(1세트=40개), 보조60%, 자부담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1부, -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