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돼지액상정액지원/자돈폐사율감소지원)
돼지액상정액, 자돈폐사율감소용 깔판구입 비용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3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 054-979-649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가축 사육업 등록된 양돈농가 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자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1. 돼지 액상정액지원 -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지원, 지원단가: 15천원/두, 보조60%, 자부담40%
2. 자돈폐사율감소지원 - 분만후 자돈의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종이재질의 깔판지원 , 지원단가:55천원/1세트(1세트=40개), 보조60%, 자부담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3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1부, -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 054-979-649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