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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3월중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