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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3월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지원 내용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3월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