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과실품질향상 기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서류(해당품목에 한함)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