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4-979-81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지원 내용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4-979-817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