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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3월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3월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