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